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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5누498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29.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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