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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2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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