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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0 2017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8: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부 송로 95에 있는 부송동 화물 터미널 사거리를 팔봉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좌 리어 휀 다 판금, 좌 리어 램프 등 수리 비가 6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토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 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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