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위 메 프( 이하 ‘ 피해자 위 메 프’ 라 한다 )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국 마사회 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6,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합 267 부분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8을 이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