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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고단29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8:3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료수를 마시다 피해자 D( 여, 67세 )에게 튄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D 상처 사진, 범행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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