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 유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번) 촬영 의도 및 촬영 부위, 피해자의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촬영 의도 및 촬영 부위, 피해자의 노출 정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