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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9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촬영 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거리 등에서 짧은 치마 또는 반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을 촬영하면서 그의 다리 또는 엉덩이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 내지는 그 미수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각 선고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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