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0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2:25경 나주시 D에 있는 E 앞 공용주차장에서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F의 지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부딪힘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비추어 이는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