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660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19,246원, 원고 B에게 9,733,907원, 원고 C에게 36,626,688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719,246원, 원고 B에게 9,733,907원, 원고 C에게 36,626,688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