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17. 09:00 경 여주 시 현 암 2길 28-13 앞에서부터 여주시 청 심로 190 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 진술서 및 차량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으로부터 B SM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승용차에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2. 27. 구속된 C을 면회하였다가 C으로부터 자신이 구속된 동안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 자동차 보유자 ’라고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② 자동차 운 행자의 경우 그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자동차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으면서 보험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