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5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7. 26.부터 2012. 12. 7. 15: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6 수협은행 앞 도로상에서 길이 2m 정도의 냉장고(진열대 겸용) 1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진열한 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1일 10만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