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58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은행 앞 노상에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진열대 겸 냉장고 2㎡의 시설을 갖추고 쇠고기 7kg , 돼지고기 10kg 등을 진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