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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증거 인멸 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 손님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 CCTV 영상을 지우라.’ 고 말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CCTV를 삭제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교사행위나 교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F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E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F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일 있으면 일일이 말 안해도 지우라.’ 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혼잣말로 ‘ 이거 CCTV 지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CCTV 영상을 삭제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그 삭제 사실을 알려 주기도 하였는바, D은 결국 주점 내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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