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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1 2019고정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9: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앞 교차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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