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9: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J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앞 2차로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서건의 개방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직전 성급히 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