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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4나40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잔금지급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고, 원고의 잔금지급 채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인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시효이익 포기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잔금지급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본소장에서 잔금지급 채무를 인정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장에서 이건 상가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을 뿐이어서 위 본소장에 의하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잔금지급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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