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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3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외 6필지 지상 상가 제2층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585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38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8595호)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2. 10.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2012. 10. 31.까지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부동산 인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피고에게 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400,000,000원을 다 갚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는 갚지 않는 돈에 대하여 2012. 11. 1. 이후로서 원고의 이행제공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4. 5. 1. 피고에게"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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