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72번 길 13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