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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450
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피고는 2014년 6월경 자신의 아들(1997년생)과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연길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탈북자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약정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와 피고의 아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피고는 피고 등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탈북자 정착기관을 수료할 때 500만 원(1인당 250만 원씩 계산한 돈), 수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300만 원(1인당 150만 원씩 계산한 돈), 총 800만 원(1인당 400만 원씩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대한민국 입국 1) 피고 등은 2014. 6. 13.경 중국 곤명에서 다른 탈북자들 일행과 합류하였는데, 그 중 4명은 피고처럼 원고와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도움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었다. 2) 피고 등은, 원고가 알선한 사람의 인도에 따라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 운남성에서 미얀마,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 하였다.

그런데 당시 태국 내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태국 국경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졌고 그 때문에 미얀마에서 약 18일 동안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 등은 2014. 7. 10.경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원고가 알선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미얀마에서 배를 타고 강을 통해 라오스에 도착하였다.

피고 등과 다른 탈북자들은 산을 넘어 원고가 알선한 사람을 만나려 하였으나, 이들을 발견한 라오스 현지 주민들이 현지 경찰에 연락하였고, 피고 등과 다른 탈북자들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3 피고 등은 2014년 말경 탈북자 정착기관을 수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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