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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20:31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자전거도로를 석 촌 호수 방면에서 석 촌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자전거도로는 보도와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출현할 수 있는 곳이고 전방 왼쪽에 지하철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전방 교통상황이 잘 확인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1세) 의 몸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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