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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3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남해군 C 전 7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4. 9. 15. 망 D이 사정받은 토지로, 피고는 D으로부터 1983. 4. 20.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1993. 7. 2.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로 1993. 1. 1. 시행)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 1993.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은 다시 2017. 3. 7.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고 2017.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남쪽 끝 평평한 부분 약 40평(별지 그림 중 ‘A점유부분‘으로 표시된 곳,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농지로 경작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1953년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점유부분의 시가인 12,360,000원 상당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12,3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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