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6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04. 16 07:26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노트 북 가방 포함)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