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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2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 3층에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설치한 ‘킹덩포커’ 게임물은 1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로 표시가 되고, 1회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형식과 이에 추가하여 배경화면이 밤으로 변경되는 등 보너스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어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으로, 결국 투입한 금액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일 뿐 게임물의 결과물은 없는 형태이다

(실력이나 어느 정도의 운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 ‘OUT PUT’이 없는 형태로 제공될 것을 전제로 등급분류가 된 것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킹덤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2만 점 이상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만 점 단위로 멤버쉽카드에 입력하여 주고 등급분류받은 게임방식과 달리 기존 게임기는 당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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