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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동두천시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F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11. 5.부터 2013. 12. 4.까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같은 건물 2층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H, I,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K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6.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약 70평 규모의 ‘K 게임장’에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 ‘흑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1차로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포커게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하고, 종업원들인 I 등은 위 쿠폰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으로부터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면 이를 직접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M, H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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