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B으로부터 법인 및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월 2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4.초순경 세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한 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계좌,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