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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45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의 C 지점장인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8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3. 12. 29. 화재로 전소되었고, 2013. 4.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55,991,000원이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528,960,00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B으로부터 담보대출을 하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가입이 필수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 B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피고 B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화재로 전소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인 155,99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과실이 30%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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