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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나9187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2010. 4. 14. 임의경매 절차에서 화재로 지붕이 소실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5층 501호를 43,883,000원(임의경매 절차의 감정평가액은 4억 6,000만원이다)에 매수하고 2010. 5. 17. 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과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대수선허가를 받은 다음 2010. 8. 12. E에게 화재로 소실된 지붕의 보수공사를 도급하고 2010. 12.경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바닥공사 등을 도급하여 이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C과 D은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501호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공사대금은 1억 3,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나. 그러다가 C과 D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정산을 위하여 2011.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2,00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가 501호에 관하여 2011.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층의 나머지 부분도 모두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그 입점자들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 라.

C, D과 원고는 2010.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관리비 금액 : 25,000,000원, 항목 관리비 18,500,000원, 상가발전기금 6,500,000원

2. 지급일 : 선금 5,000,000원, 2010. 8. 20.까지, 잔금 20,000,000원 준공일까지 (2010. 9. 30. 이전) 3.항 이하 생략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4.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1. 관리비 : 입주 후 미납관리비 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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