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노420
살인등
주문

피고인

A,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살인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살인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2018. 12.말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4.가.

5),7),9),1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4.가.

10)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4.가.11)항과 같이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것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므로, 이로 인한 상해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폭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살인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