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ㆍ절도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나가자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다시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으며, 미리 소지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 유의 전동 드릴 1개와 4 인치 글라인 더 1개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E이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물건도 회수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