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지정도매인지정의 취소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강동국제청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흥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청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위 법률 제12조 제1 , 2항 , 제17조 제1항 , 제6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위 법 제63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