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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판시사항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지정도매인지정의 취소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강동국제청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흥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청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위 법률 제12조 제1 , 2항 , 제17조 제1항 , 제63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위 법 제63조 제2항 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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