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나. 종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영업수행에 필요한 고정시설을 구비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출하자와 소매상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피 고 인
피고인 4 외 1인
상 고 인
검사(위 피고인 4,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변중구(피고인들 전원)
주문
피고인 (1), (2), (3)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은 각자 살림집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점포에서 청과물을 소매하여 그 상거래액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영세상인들인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무허가 도매시장을 경영하는 자들로 의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동법 소정의 도매시장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2) 피고인들은 1977.5.3자 김천시장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피고인들의 본건 상행위는 당시 시행중이던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0조 1 , 2항 소정의 무허가시장개설행위 나 유사도매행위가 아닌 동 법조 제3항 소정의 시장개설자가 필요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그 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뿐이라는 취지의 회시를 받아 그 회시가 합법적인 것으로 믿고 장사를 계속하였으므로 설사 피고인들의 본건 청과물도매행위가 공소사실기재 범죄가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위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본건 소위는 형법 제16조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3) 피고인들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이전인(1977.7.1부터 시행) 구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시행당시에 구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고발되고, 이에 대한 경찰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원심이 신법 시행일부터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1) 원심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영업수행에 필요한 고정시설을 구비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출하자와 소매상을 상대로 농수산물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동법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으로 판단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2)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동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 설시내용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위 법률의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만 공소제기되어야 할 것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 5가 각 원판시 청과물상회의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각 그 고용주와 상하관계에 있고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받고 단순한 노무에 계속하여 종사하여 온 고용인에 불과한 자들로서 동 피고인들이 고용주의 무허가도매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들이 고용주의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다소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피고인들을 위 고용주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종범으로 처단할수는 없다는 취의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