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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189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는 2017. 8. 17. 13:05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남구 E 앞 도로를 F고 쪽에서 G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원고의 왼발 뒤꿈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의 열린상처, 관절통 등 상해를 입어, 사건 당일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7. 8. 18.부터 2017. 10. 23.까지 총 67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I병원, J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 11, 15, 23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C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치료비 2,399,634원, 기왕 개호비 6,800,000원, 향후 치료비 6,726,600원, 향후 개호비 1,197,137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67,123,367원 계산상 67,123,371원이나 원고가 일부 1,000원 미만 액수를 제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운행하는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목발을 짚고 걸어가고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주의를 주기 위하여 경적을 울렸는데, 오히려 원고가 도로쪽으로 걸어 나와 서버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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