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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피해자 C( 여, 38세, 가명)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가 2017. 9. 경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10. 오후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모텔 '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분 및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모습을 약 3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0: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 아산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올 뉴 모닝 차량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블랙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ANDO 16GB SD 카드’ 1 장을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9. 26. 20:00 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별문제로 대화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자신의 H 테라 칸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여 같은 날 20:15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천호 대교 밑에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같은 날 22:00 경 차량을 천호 대교 위쪽으로 주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 안 된다.

내 기분이 풀리질 않는다.

내 기분이 풀릴 때 까지는 못 간다”, “ 네 가 바람 핀 증거 영상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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