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6. 0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5번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에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11:50경부터 2013. 10. 16. 0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86명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아래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2호에 저정되어 있는 여성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캡쳐사진), 사진, 동영상촬영 목록,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