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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2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2:45 경 시흥시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 여자를 때리는 소리가 난다” 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 집안 내부를 살펴보고 피고인의 남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 꺼져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F의 낭 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경찰관 중 E 경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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