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59 세) 운영의 E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쓰레기봉투 5 장을 줄 테니 담배를 달라 ’라고 하였으나, 외상값 10만 원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과자, 사탕, 문 구류 등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약 1시간 동안 10 여 명의 손님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캡 쳐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등 확인), 판결 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8회 있다.

그 중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5회이다.

피고인은 2002년 경 재물 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가, 2015. 11.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