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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9: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증 제 1호 )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분홍색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6. 14. 1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발췌한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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