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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9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인천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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