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있는 윤씨네 청국장 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풍산읍 상리리에 있는 풍산소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