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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44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E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 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를 마구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는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야구 방망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E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 아가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E과 함께 조직 후배인 피해자를 직접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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