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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1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휴대하고 다니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상해를 가하여 2015. 9.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휴대하고 다니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14. 3. 27.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 범죄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게다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 까지도 자백과 번복을 반복하였으며, 게다가 구치소 내에서도 말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다가 적발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특수 재물 손괴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문신 시술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경우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신 시술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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