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불입하던 계모임이 계원의 도주로 파계되었고,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어 주유소를 폐업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7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1. 2. 9. 스타페이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유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대출금 상당 부분을 위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90 내지 95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21.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2011. 6. 30.까지 1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쪽), ② 피고인은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유소 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차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유소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