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43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