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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330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0. 9. 1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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