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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45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19,967원 및 그 중 102,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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