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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2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424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03: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예배당에 도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예배당 중앙좌석에 피해자 F이 앉은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쪽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가방을 몰래 갖고 나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만 원, LG 휴대전화 1대, 통장 4개, G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8:29경 서울 강북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8. 9. 24. 03:30경부터 03:5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K 피해자 L의 단독주택 담을 넘고 마당으로 침입하여 열려진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쇼파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와 비닐 소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9. 2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M, 1층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빨간색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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