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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8: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장백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진담파 앞길에 이르러, 그곳 편도 2차선 도로를 웅촌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레일러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를 급정거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위 트레일러 뒤편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제 코일이 앞으로 밀려 넘어와 트레일러의 차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수리비 87,055,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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