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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0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Y를 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Y는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471]

1. 피고인 Y

가.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40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 4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내비게이션 설치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AE에게 “중고 벤츠 SLK200K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피고인이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위 차량을 다시 되팔아 그 차익으로 이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주유권 대금 400만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3,0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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