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산악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여행비용 4,500만원 상당을 사무실 운영비용, 카드값 결제 등에 사용한 후 본사로 보낼 여행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여행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인 피고인 B에게 함께 가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 군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500만원만 빌려 주면 2011. 8. 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군산시청에 다니는데, 나를 믿고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일주일 내에 갚겠다. 만약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보증채무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있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막연히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고인 A가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 역시 고객이 보낸 여행경비를 임의로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해야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당시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붙임문서 포함),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