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17223
공탁금출급권청구건확인
주문
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2010년금제3691호로 공탁한 금 46,1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2010년금제3691호로 공탁한 금 46,14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